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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비접촉 교통사고가 뺑소니로 인정된 실제사례

자동차교통사고사례

by 와이피카 2025. 10. 3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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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바꾸는데, 뒤에서 경적이 울리고 갑자기 브레이크등이 번쩍입니다.

“내가 박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난리지?”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어도, 그 한 번의 차로 변경이 다른 사람의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면 충분히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일어난 비접촉사고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접촉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뺑소니) 인정사례

사고현황

도로 상황

다차로(1~5차로) 고속도로 구간

 

사고경과

  1. 레이차량은 고속도로 상 5차로에서 주행 중이었으며 셀토스차량은 2차로에서 주행중이었음
  2. 레이차량은 5차로에서 4차로 → 3차로 → 2차로를 계단식으로 차례차례 완전히 정착한 뒤 안전 확인 후 변경한 게 아니라, 사실상 대각선으로 진입
  3. 셀토스 운전자는 피고인 차량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1차로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미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카니발(승합차)의 조수석 부분과 충돌사고
  4. 레이차량은 정차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여 현장을 이탈

1차로 맨 앞에는 흰색 소형차가 주행 중이며, 그 뒤쪽에서 회색 SUV가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진입하다가 1차로를 달리던 검은색 미니밴의 오른쪽 측면(조수석 부분)과 충돌하는 장면
사고상황 시뮬레이션 평면도

피해상황

인적피해

셀토스 운전자 B (여, 40세):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목 주변 손상)

셀토스 동승자 D (남, 35세): 비골 골절(종아리 쪽 뼈) 등

셀토스 동승자 E (여, 24개월): 경계(놀람·충격 반응 등) 등의 상해

카니발 운전자 C (남, 43세): 손목 염좌 및 긴장 등

카니발 동승자 F (여, 45세): 요추(허리) 염좌 및 긴장 등

카니발 동승자 G (여, 3세): 수면장애 등 충격반응
카니발 동승자 H (남, 5세): 수면장애 등

 

물적 피해
카니발 승합차: 약 2,582,501원 수리비 상당 손괴

셀토스 승용차: 폐차 수준 손괴

 

과실의 판단

1. 비접촉인데도 내가 가해자인가?

레이차량의 주장요지

“나는 단지 차로를 바꿨을 뿐이고, 셀토스가 무리하게 속도를 올리거나 과하게 반응해서 1차로로 파고든 거다.”

“게다가 난 그들과 직접 부딪히지도 않았다.”

 

법원의 판단 : 직접 부딪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위험한 차로 변경이 사고의 직접적 유발 원인이라고 인정
셀토스 운전자는 피고인이 4차로→3차로까지만 오겠지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도, 곧바로 2차로까지 깊게 파고들 것까지는 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웠다.

즉, 사고의 원인은 레이차량의 난폭하면서 무리한(비정상적) 차로변경이다.

 

2. 도주치상(뺑소니)까지 되나? 난 사고 난 줄 몰랐는데?

도주치상(뺑소니) 성립요건
피해자가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최소한으로라도 인식했는가

그런데도 도로교통법상 조치를 안 하고(정차/구호/신고 등)현장을 떠나, 가해 운전자가 누구인지 바로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는가

 

법원의 판단

레이차량의 차주는 동승자에게 우리랑 관계 하나도 없지?라고 말한 정황으로 사고 여부를 인식함

레이차량은 비접촉이라도, 자신의 행동 때문에 사고(사상자 포함)가 났을 가능성을 최소한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처리결과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 업무상과실치상
· 도로교통법 위반(물건손괴 후 미조치)

형벌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선고

부가 명령
· 교통안전 교육 수강 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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