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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지원절차

자동차지식

by 와이피카 2025. 10. 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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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는 외부 전기공급원을 동력으로 사용해 순수 전기로 주행하는 차량입니다. 

 

연료비 절감과 환경적 이점이 크지만, 충전 인프라나 수리비 등의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차츰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화재 등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점차 전기차를 구매하는 수요도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예정이신 분들이 구매시에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으로 구성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충전중인 모습

 

지원대상 및 대상차종

1. 지원대상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단, 중앙행정기관 제외)

개인인 경우 주요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 해당 지자체 내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기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는 보조금 미지원
  • 전기택시의 경우 택시사업자 면허증 제출

신청자격 필수조건

  • 보조금 신청 전에 차량 구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함(차량계약 구매전 지원신청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에 동의해야 함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신청 지자체와 동일해야 함

2. 지원차량 요건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인증을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차종별·모델별 지원금액 및 대상 여부확인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SubsidyTargetVehicleAction.do

 

ev.or.kr

 

지원금액 산정

기본 지원구조

1. 지원상한 국고보조금액 고시

환경부가 매년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규정」에 따라 각 차량의 성능(1회 충전거리, 에너지 효율, 급속충전 성능, 안전성, AS체계) 등을 평가하여 차종 및 모델별 국고보조금 상한금액을 고시합니다.

 

2. 국고보조금 금액 지원비율 산정

고시된 기준액에 차량가격 구간 비율을 곱하거나(승용) 별도 공고에 따라 최소자부담비율, 차량가액의 일정비율, 정액제 등으로 적용하여 국고보조금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1)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

5,300만원 미만 → 100% 적용 / 5,300만~8,500만원 미만 → 50% 적용 / 8,500만원 이상 → 0% (미지원)

※ 고시된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차량가액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닙니다.)

(2) 전기화물차 : 급별 최대 상한액(정액제) 으로 운영됩니다.

(3) 전기승합차 : 차량가격의 일정 비율+최대 상한액을 동시에 적용합니다.

(4) 전기이륜차 : 차급별 최대액 + 최소 자부담 비율 규정이 적용됩니다.

(5) 무공해 건설기계
기종·총중량·형식(전기·수소 등) 에 따라 정액 지원 또는 상한이 정해진 지원구조입니다.

전기굴착기·지게차 등은 용량(kWh)과 톤급에 따라 차등, 개조(전동화) 지원 시에도 별도 상한액이 존재합니다.

(6) 수소차 : 가격 구간 비율 미적용, 차급별 정액 상한제가 적용됩니다.(변동가능)

※  (2)~(6) 항목은 별도 지자체 공고에 따라 비율/금액 등이 별도로 결정되므로 지원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국고보조금 금액 비례비율 지자체보조금 산정

각 지자체는 환경부 고시 국고보조금에 비례하는 지방비(시비)를 더해 고시된 지자체보조금 한도내에서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각 지자체는 해당 연도 공고에 따라 국고보조금에 비례 또는 정액으로 지방비를 책정합니다. 전국 공통 비율은 없고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차종·모델별 국고보조금 및 지자체보조금 기준액(최대액) 고시금액

 

https://ev.or.kr/nportal/buySupprt/initBuySubsidySupprtAction.do

 

ev.or.kr

※ 주의하실 사항은 국고보조금이나 지자체 보조금 조기 소진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즉, 차량유형별로 공고가 나온이후에 빠른시일에 신청하시거나 사전에 해당기관에 예산소진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4. 차량출고 및 등록 후 지원

차량이 실제로 출고·등록되면 제작사(또는 수입사)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지자체가 국고+시비를 합산하여 제작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차량가격에서 보조금액을 제외한 자부담금만 납부합니다.

 

지원금액 계산예시

① 현대 아이오닉6 롱레인지
차량가격: 5,200만원 (5,300만원 미만 구간)
국고보조금 기준액: 580만원 × 100% = 580만원
지자체보조금(서울기준): 50만원
총 보조금 630만원 / 실구매가 약 4,570만원
② 기아 EV6 에어
차량가격: 5,700만원 (5,300~8,500만원 구간)
국고보조금 기준액: 580만원 × 50% = 290만원
지자체보조금(서울기준): 25만원
총 보조금 315만원 / 실구매가 약 5,385만원
③ 테슬라 모델Y 롱레인지
차량가격: 8,400만원 (5,300~8,500만원 구간)
국고보조금 기준액: 580만원 × 50% = 290만원
지자체보조금(서울기준): 25만원
총 보조금 315만원 / 실구매가 약 8,085만원
④ 제네시스 GV60 퍼포먼스
차량가격: 8,600만원 (8,500만원 초과 구간)
국고보조금 기준액: 580만원 × 0% = 0원
지자체보조금: 0원
총 보조금 0원 / 실구매가 8,600만원

 

전체 지원절차

  1. 차량 구매계약 체결(영업점/대리점)
  2.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보조금 신청(제작·수입사가 대행 가능)
  3. 지자체·환경공단이 자격을 확인하고 지원 가능 여부 승인
  4. 차량 출고·등록이 완료된 순서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 및 지급 통보
  5.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2개월 이내 출고되어야 하며, 미출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출고 및 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을 완료해야 함

보조금 신청시 제출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구매신청서, 구매계약서
  • 법인/공공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 구매신청서, 구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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