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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언제 해야 할까? 차종별 유효기간·과태료·예약방법·비용

자동차지식

by 와이피카 2025. 10. 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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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일이 바빠지던 시점에 사무실에 자주 못들어갔더니 갑자기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요즘 스팸 문자나 광고가 너무 많다 보니, 문자는 잘 안보게 되는데

저도 무심코 이건 또 카드 광고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신한카드 명의로 온 문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검사기간경과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신한카드 오토리스에서 온 자동차 검사 안내 문자

 

결국엔 115일 넘겨서 아까운돈 60만원을 날렸네요.

 

카드사 문자 오시면 꼭 확인하셔서 저처럼 과태료 내는일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자동사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및 차종별 유효기간

자동차검사는 전국 공통으로 시행되는 기본 안전·환경 검사인 정기검사와 수도권 및 일부 대기관리권역에서 실시하는 강화된 배출가스+안전 종합검사인 종합검사롤 나누어 집니다.

(검사는 한번에 이루어 지기 때문에 검사항목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가능 기간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만료 후 31일까지 검사 가능합니다.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4년 초과 2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2년 초과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3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2년 초과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초과 1년
중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2년 초과 1년
중형 2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대형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3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2년 초과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검사 항목

공단 기준으로 동일성/위변조·전자센서 진단, 제동·조향·주행장치, 등화·전조등 조사각, 하체·누유/부식, 배출가스(휘발유: 공회전 측정, 경유: 급가속 매연 측정), 소음기·경음기 상태 등을 점검합니다. 

 

부적합 시 사유에 따라 재검사 기한(통상 10일)이 주어집니다. 

자동차 검사 결과표

 

과태료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30일 이내: 4만 원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마다 2만 원 가산

115일 이상: 최대 60만 원

115일 이상부터는 더이상 과태료는 오르지 않으며, 과태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검사는 가능합니다.

※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하며 장기 미이행 시 운행정지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방법 및 비용

한국교통안전공단(TS)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민간검사소(카센터 등)에서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아직 유효기간이 남아있어 미리 예약하실 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가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예약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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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종합검사(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검사(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
신규검사(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검사(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 / 19,800(구급차)
차대번호 표기 70,000
원동기형식 표기 70,000
운행차 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지정민간검사소

과태료가 나오기 직전이거나 하루라도 더 넘어가면 과태료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 예약하시면 보통은 즉시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예약이 대부분 꽉차있어서 통상 2주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민간검사소에 유선으로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당일날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민간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비해 검사비용이 높은 편입니다.(중형세단차량 기준으로 6만원 냈습니다.)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 지역선택  → 조회 

 

사이버검사소 | 한국교통안전공단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정보를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검사 가능 민간검사소 목록은 '24. 09. 27 등록된 자료입니다. 민간검사소 전기자동차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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