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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및 중고차 취득세 계산기 : 부과대상과 세율(자동차 등록)

자동차지식

by 와이피카 2025. 11. 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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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득세 간편 계산기

신차: 공급가(차량+옵션)에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 부가세는 제외한 금액
중고/증여: 시가표준액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 기준
홈택스 시가표준액 조회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국세청 홈택스 공식 페이지)
※ 표준세율 기준 참고용 계산기입니다. (지방세법 기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별도)
※ 전기·수소차, 경차, 장애인·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감면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실제 부과 세액은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이택스 조회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동차 취득세 계산기 이용방법

1. 차량 용도 선택

비영업용: 일반 자가용, 출퇴근용, 개인 사용 차량

영업용: 택시, 렌터카, 화물운송사업 등 사업자 등록된 영업용 차량

 

2. 차량 종류 선택
승용차 (비영업용 일반) : 배기량 1,000cc 이상 일반 승용차, SUV, 세단 등
경차 (승용/승합/화물) : 배기량 1,000cc 미만 & 일정 규격 충족 차량

승합/화물(비영업용) : 카니발·스타리아 승합, 1톤 트럭 등 화물/승합 차량

이륜차 125cc 이하 : 스쿠터, 소형 오토바이 (125cc 이하 또는 12kW 이하)
이륜차 125cc 초과 : 중·대형 오토바이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등 등록 대상 건설기계
그 밖의 자동차(트레일러 등) : 특수차, 피견인차 등 기타 유형

 

3. 친환경 차량 여부 선택

일반 차량: 일반 내연기관 (휘발유, 경유, LPG 등)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 수소차: 순수 전기차, 수소전기차

※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 기준만 계산하며, 전기·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경차, 장애인·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되는 감면·면제는 안내 문구로만 표시됩니다.

 

4. 취득 유형 선택

신차 구매: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중고차 구매: 개인·상사 등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증여/상속/기타 무상취득: 가족에게 받음, 상속, 회사 자산으로 이전 등
※ 리스 및 렌트 차량인수시에는 중고차 구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과세표준 입력
신차 : 차량 공급가(부가세 제외) + 옵션 + 개별소비세 + 교육세 포함 금액
중고차 : 실제 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증여/상속 : 시가표준액 기준

6. [취득세 계산하기] 버튼 클릭
적용된 기본 세율(%), 입력 금액 기준 예상 취득세(원), 친환경차, 증여/상속, 중고차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등이 표시됩니다.

취득세 계산기 사용예시

 

자동차 취득세 부과기준

언제 부과되나?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새 차 구입 (국산/수입)
  • 중고차 매입 (개인 간, 상사 매매 모두)
  • 리스·렌트 차량의 자기 소유 인수
  • 증여, 상속, 회사 자산 편입 등 무상·유상 승계
  • 수입통관에 의한 취득

취득 시기(기준일)

  • 신차: 인도일, 등록일, 잔금지급일 중 빠른 날
  • 중고차: 잔금일과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
  • 증여: 계약일 또는 이전등록일 중 빠른 날
  • 상속: 피상속인 사망일

누가 납부하나?
실제 취득자(명의자)가 취득세 납부 의무자입니다.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 × 세율

  • 일반적으로 차량 가격(부가세 제외) 또는 지자체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사용
  • 신차: 차량 판매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 (부가세는 제외)
  • 중고차: 매매금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될 수 있음
  • 무상취득(증여 등): 시가표준액 기준

세율 (자동차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기준(일반 차량 기준, 추가 중과·감면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본: 7%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등 요건 충족): 4%


비영업용 화물·승합차
기본: 5%
경차 화물·승합: 4%


영업용 차량(승용·승합·화물 등) : 4%


이륜자동차
기본: 5%
125cc 이하 소형: 2%


그 밖의 차량(특정 특수차 등)
보통 2% (건설기계 등은 3% 등, 별도 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주택, 법인·다주택자, 사치성 재산 등은 별도 중과세율(8~13% 등) 규정이 있음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상속 등 일부는 6개월 등 별도 규정이 있음) 

감면·혜택 

  • 경차: 일정 금액까지 취득세 감면 또는 공제
  •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차량 등

 

 

중고자동차 개인간 직거래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하는방법

자동차 이전등록 요약등록 기한: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등록(미등록 시 운전면허 취소 가능)방문 장소: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필요 서류 매수인: 신분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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