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용도 선택
비영업용: 일반 자가용, 출퇴근용, 개인 사용 차량
영업용: 택시, 렌터카, 화물운송사업 등 사업자 등록된 영업용 차량
2. 차량 종류 선택
승용차 (비영업용 일반) : 배기량 1,000cc 이상 일반 승용차, SUV, 세단 등
경차 (승용/승합/화물) : 배기량 1,000cc 미만 & 일정 규격 충족 차량
승합/화물(비영업용) : 카니발·스타리아 승합, 1톤 트럭 등 화물/승합 차량
이륜차 125cc 이하 : 스쿠터, 소형 오토바이 (125cc 이하 또는 12kW 이하)
이륜차 125cc 초과 : 중·대형 오토바이
건설기계 : 굴삭기, 지게차 등 등록 대상 건설기계
그 밖의 자동차(트레일러 등) : 특수차, 피견인차 등 기타 유형
3. 친환경 차량 여부 선택
일반 차량: 일반 내연기관 (휘발유, 경유, LPG 등)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 수소차: 순수 전기차, 수소전기차
※ 이 계산기는 기본 세율 기준만 계산하며, 전기·수소차, 일부 하이브리드, 경차, 장애인·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에 적용되는 감면·면제는 안내 문구로만 표시됩니다.
4. 취득 유형 선택
신차 구매: 새 차를 구매하는 경우
중고차 구매: 개인·상사 등에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증여/상속/기타 무상취득: 가족에게 받음, 상속, 회사 자산으로 이전 등
※ 리스 및 렌트 차량인수시에는 중고차 구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5. 과세표준 입력
신차 : 차량 공급가(부가세 제외) + 옵션 + 개별소비세 + 교육세 포함 금액
중고차 : 실제 매매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증여/상속 : 시가표준액 기준
6. [취득세 계산하기] 버튼 클릭
적용된 기본 세율(%), 입력 금액 기준 예상 취득세(원), 친환경차, 증여/상속, 중고차 관련 주의사항 안내 등이 표시됩니다.

언제 부과되나?
자동차를 취득하면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취득 시기(기준일)
누가 납부하나?
실제 취득자(명의자)가 취득세 납부 의무자입니다.
얼마를 기준으로 하나? (과세표준)
취득 당시 가액 × 세율
세율 (자동차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기준(일반 차량 기준, 추가 중과·감면 제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기본: 7%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등 요건 충족): 4%
비영업용 화물·승합차
기본: 5%
경차 화물·승합: 4%
영업용 차량(승용·승합·화물 등) : 4%
이륜자동차
기본: 5%
125cc 이하 소형: 2%
그 밖의 차량(특정 특수차 등)
보통 2% (건설기계 등은 3% 등, 별도 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주택, 법인·다주택자, 사치성 재산 등은 별도 중과세율(8~13% 등) 규정이 있음
신고·납부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상속 등 일부는 6개월 등 별도 규정이 있음)
감면·혜택
중고자동차 개인간 직거래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하는방법
자동차 이전등록 요약등록 기한: 매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드시 등록(미등록 시 운전면허 취소 가능)방문 장소: 거주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필요 서류 매수인: 신분증 / 매도인: 인감증명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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